별거 중인 아내 찾아가 행패부린 남편…스토킹처벌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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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8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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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위협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가정집으로 별거중인 아내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 수십통을 B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힌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해를 시도했으며,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 A씨를 유치장에 가뒀다. 이 같은 잠정조치는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시행 이후 전북지역 첫 사례였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1~4호로 분류된다. 1호는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호는 피해자 100m이내 접금근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건 발생 당시 곧바로 잠정조치를 청구했었다”며 “조사결과 범죄 내용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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