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용기로 일할 분’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 사기꾼들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8일 18시 52분


공격수와 수비수로 역할을 나눠 차량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4)씨와 C(24)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과 6월,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1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27일~12월17일 부산과 김해에서 일부러 차량접촉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574만5020원의 보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카페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이나 ‘돈 많이 버실 분’을 통해 만난 이들은 가해 차량 탑승자인 ‘공격수’와 피해 차량 탑승자인 ‘수비수’로 역할을 나눠 각자의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공격수를 맡고 나머지 10명이 돌아가면서 수비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비수들은 회당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3월8일 포항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보험사가 사기를 의심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이 외에 인터넷 물품사기로 563만9000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가해자 역할을 하며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가담정도가 매우 무겁다. 다른 이들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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