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정보 등을 제공받는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박범계 장관이 온도 차를 드러냈다.
1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허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앞서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020년 10월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허 의원실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영장 없는 통신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부처와 다른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검토 의견은) 못 봤다”면서도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 의견과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지난해 말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언론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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