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노후시설 교체 4914억 투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9일 03시 00분


이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전동차 교체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낡고 오래된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우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해는 4914억 원을 투자해 시설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4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등과 함께 현장 노후 시설들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식 △추락 △끼임 △접촉 △감전 등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2월부터는 노사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이 지하철 내 위험요소 발견 시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행 6개월간 1108건이 접수돼 90% 이상이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직원과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와 해설서(560부), 홍보 리플릿(1만7300부)을 제작해 1월 초 배포했다. 또 현장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주 1회),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월 1회)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내 최대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지하철 노후시설 교체#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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