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재택치료 돕고 싶지만”… ‘24시간 근무’ 지침에 난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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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 대비
의원급 치료로 전환 나섰지만 ‘야간 응급상황 상시대비’ 규정
의사 1, 2명 동네의원 불가능해… “지역특성 맞게 유연하게 해야” 지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비해 동네의원을 재택치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과 맞지 않는 ‘24시간 근무’ 지침이 이들의 참여를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허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17일∼2월 6일) 안에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80∼90%대까지 오를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 확진자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코로나19 치료의 중심을 병원급 입원 치료에서 의원급 외래 치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은 인력 규모와 상관없이 야간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환자가 이상 징후를 보이면 화상 통화로 즉시 비대면 진료를 하고, 필요하면 119 이송 요청까지 해야 한다. 근무 의사가 1, 2명에 불과한 동네의원으로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지침이다.

실제로 경기 평택시에선 최근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개원의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4시간 근무 지침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은 “우리 의원엔 의사가 1명뿐이어서 24시간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어떻게든 지역사회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일손을 보태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시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범 실시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여러 개원의가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을 서기로 했다. 야간 당직을 둘 정도로 참여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지역에선 불가능한 방식이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현행 재택치료 지침은 ‘델타 변이’가 한창일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의원급 재택치료가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시군구 특성에 맞게 야간·휴일 재택치료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동네의원#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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