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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귀고 싶다” 지적장애인 속여 1200만원 가로 챈 20대 여성,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1-19 07:08
2022년 1월 19일 07시 08분
입력
2022-01-19 07:08
2022년 1월 19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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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교제를 빌미로 지적장애를 지닌 남성에게 접근해 1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적장애 3급 B씨(26)에게 모바일 쿠폰을 결제하게 하거나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총 320회에 걸쳐 12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사귈 의사가 없는데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며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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