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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가에 앙심 불지르고 아들 때린 30대…항소심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1-19 07:19
2022년 1월 19일 07시 19분
입력
2022-01-19 07:19
2022년 1월 19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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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 News1
이혼소송 중 처가에 앙심을 품고 차량과 집 등에 불을 지른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자동차 방화,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5일 충남 예산의 손위 동서 피해자 B씨 소유의 창고를 찾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0일에는 피해자 B씨 소유의 차량 손잡이를 뜯어낸 뒤 또 다른 차량에 불을 질러 소훼시킨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0년 5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일 당시 처가 식구들이 이혼을 권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4월과 2018년 9월에는 아들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2019년 3월과 2020년 5월에는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이혼 소송 사유는 가정폭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혼소송을 당한 뒤 피해자 창고에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회복과 용서가 전제돼 있지 않아 형을 변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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