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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협박죄 고소 취하하라고 벽돌로 또 여친 협박…20대 징역 6월
뉴스1
업데이트
2022-01-19 07:40
2022년 1월 19일 07시 40분
입력
2022-01-19 07:40
2022년 1월 19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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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공원에서 돈을 빌려간 여자친구 B씨(21)가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벽돌을 들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또 협박한 혐의다.
A씨에게 돈을 빌린 B씨는 지인들에게도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벽돌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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