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께 전북의 한 슈퍼마켓 인근 도로에 주차된 화물 트럭 안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그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 손에 들고 있던 현금 85만3000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로부터 “지갑 안에 있던 10만원을 가져갔느냐”라며 추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좁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