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배달 뛰어든 30대 가장, 신호위반 차에 참변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9일 09시 47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오토바이 배달에 나선 30대 남성이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JTBC에 따르면 지난 8일 충남 아산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질주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고, 오토바이는 산산조각 났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충격으로 뇌를 다쳐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A 씨는 헬스 트레이너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게 되자 배달업에 뛰어들었다가 이틀 만에 변을 당했다.

A 씨의 아내는 “(아이들이 아빠가) 크게 다친 지는 몰라서 ‘아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고 매일매일 물어본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자세하게 말하면 충격을 받을까 봐 (말을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인 승용차 운전자로부터 아직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A 씨의 아내는 “(경찰이) 법이 이래서 남편이 깨어나야 수사가 진행된다고만 하니까 많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단속카메라가 없어 매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가 길다 보니까 신호를 위반하고 넘어가다 신호를 받고 바로 출발하는 차량과 사고가 많이 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 후 조사할 방침이다.

적색 신호에 질주하는 승용차와 우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오토바이.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적색 신호에 질주하는 승용차와 우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오토바이. JTBC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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