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통화 내용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의 아내로서의 검증도 필요하지만 법과 적법한 원칙에 따라 (검증이) 이뤄줘야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MBC가 공개한 것은 김씨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 기자는 정상적인 취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세련은 “MBC에 법정 최고 수위의 제재 조치를 명령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MBC는 지난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이 기자와 김씨 사이의 총 50여차례 통화 녹음 파일을 편집해 보도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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