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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린 급여에 불만” …공장 방화 시도 60대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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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9:58
2022년 1월 19일 09시 58분
입력
2022-01-19 09:58
2022년 1월 19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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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밀린 급여에 불만을 품고 방직공장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3시1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방직공장에 경유 6.6L가 들어 있는 통을 들고 들어가 공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부터 이 공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지난해 11월19일 사장과 급여 문제로 다툰 뒤, 불만을 품고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경유를 사 방화를 시도했으나, 공장 사장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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