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화재가 났을 때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를 막기 위한 개선책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내놨다”고 19일 밝혔다. 이산화탄소는 소화기 등에 액체로 보관되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농도가 34% 이상으로 방출되는데 이 때 대피하지 못하면 질식이나 중독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다.
대책안에는 이산화탄소만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옥내 위험물 저장소에 대체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저위험 소화약제로 분류되는 불활성가스계, 할로겐화물계 등이다.
또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45kg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하는 소화용기실에서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하게 해 유출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화재경보에 음성 및 시각경보를 추가하는 안전관리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해 근로자 네 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뒤 마련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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