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방안 오늘 오후 발표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9일 11시 52분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건강상 예외 대상자 개선방안을 당초보다 하루 앞당겨 19일 오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 “방역패스 예외 적용 대상자 확대방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방대본은 오후 2시10분 출입기자단과의 비대면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제도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으로 인한 입원치료자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당국이 방역패스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 혼선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나가겠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대본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 받은 경우를 예외확인서 발급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말했다.

당초 방대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총리가 대부분의 내용을 사전 설명함에 따라 방대본도 하루 앞당겨 19일 오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ΔPCR 음성확인자 Δ18세 이하 Δ확진 후 완치자 Δ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였다.

이를 두고 예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임신부는 예외 범위에 담지 않겠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미접종 임신부 사망 등 사례도 있어 임신을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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