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고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오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결론을 이날 내리겠다고 했다.
이날 심문에서 김씨 측 대리인들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는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를 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김씨에게 접근했다”며 “이 기자와 열린공감TV는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답변을 유도할지 상의한 후 답변을 이끌어내고 녹음파일을 실시간 공유하며 정치공작 방안을 계속해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녹취파일 공개 이후 국민들은 지치고 있고 녹취파일을 연이어 공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 분열을 촉진하고 있다”며 “2차로 공개되면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분열이 촉진돼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것”이라며 녹취파일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은 또 녹취파일이 사적 대화에 불과하고, 녹취파일 공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방송을 허용하면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전통 미디어들과 뉴미디어간의 협업은 과거부터 존재했다”며 “서울의소리가 열린공감TV와 공조해 취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공작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고 대선후보 배우자로 후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사적 대화라고 해도 사적 대화를 통해 후보자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심문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가처분 신청은 헌법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신청 취지가 막연하다”며 “전부 금지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공적 사안이나 검증과 관련 없는 부분을 금지해달라고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씨 측은 “저희가 녹취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모르더라도 어느정도 특정을 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 김씨 측은 신청 취지를 좀 더 다듬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열린공감TV 측에는 방송 내용을 줄 수 없냐고 물었다. 열린공감TV는 “편성권 부분이라 안된다”며 “사생활 관련 내용은 절대 밝힐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열린공감TV 측에 법원 결정 전까지 보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유튜브 방송 중 일부에 대한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고 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앞선 13일에는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이 방영되지 않게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와 관련된 김씨의 발언, 일부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MBC 스트레이트는 16일 저녁에 김씨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했다. 열린공감TV는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스트레이트가 공개하지 않은 녹취내용 일부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