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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가는 길에 태워줬더니…만취 여성 성추행한 제주도 공무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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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13
2022년 1월 19일 13시 13분
입력
2022-01-19 13:13
2022년 1월 19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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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30대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22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피해자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고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량을 얻어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자 해당 행위를 중단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 역시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아내 등 제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2월9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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