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넌 나의 적”…헤어지자는 연인 몸에 불 지르려던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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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9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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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데 이어 연인의 몸에 불까지 지르려던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8일 연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연인이 아니면 적이다”, “죽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B씨의 머리에 라이터 용액을 붓는 등 B씨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당시 도망가는 B씨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가 하면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B씨에게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진심이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예전에 이 법정에서 사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또다시 사고를 치게 돼 죄송하다”면서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2월9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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