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자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김 처장이 2015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을 당시 사업협약서에 민간 사업자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상부에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노트 2장 분량의 편지는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결백을 보이기 위해 김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확보했던 것을 유족 측이 돌려받은 후 이날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김 처장은 글에서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그 결정 기준대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되고 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문제는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김 씨는 이와 관련해 여러 의혹 등을 받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네 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처장은 다만 ‘환수 조항 삽입’을 거부한 임원들이 누군지,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한편 유족은 이날 김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받은 징계 의결 요구서와 김 씨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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