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세 명을 살해하고 살해 현장서 시신을 곁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머물렀다”며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는 극단적 생명 경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포악 범행”이라면서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고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보인다”며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어린 시절 따돌림과 무시 등을 당해 분노와 적대감을 억누른 상태에서 스트레스로 공격성이 표출되는 성향인데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수 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한 점을 자책의 징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20년 이상 집행하고 (수용자가) 뉘우침이 뚜렷할 때 가석방할 수 있지만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참회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며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가석방은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가석방 불허라는 법원 의견이 행정부의 심사와 판단에 어느 정도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다”면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선고 직후 “김태현과 같은 살인마가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게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1심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과정에서도 김씨는 모친과 동생의 살인은 우발 살인이라고 강조했으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전 계획 범행이며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없는 세 사람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죄인”이라며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을 평생 반성·참회하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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