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19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변호사 A씨(4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진술을 했으며,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 역시 갖추고 있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봤을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15일과 8월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의뢰인 B·C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면 피해 사실이 기억날 수 있다’며 꾀어낸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자위 행위 등 성적 취향을 묻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교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법률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수치심·공포감을 느끼지 않게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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