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사장급 외부 인사 공모에 대해 19일 공식 반대 의견을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오후 일선 고검장 및 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17일 중대재해·산업안전·노동분야에 전문가 1명을 검사장급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 라인에 외부 인사를 공모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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