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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내용 방영 일부만 금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19 20:40
2022년 1월 19일 20시 40분
입력
2022-01-19 19:32
2022년 1월 19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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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열린공감 TV에 그대로 공개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 결정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발언 ▲녹음한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내용에 대해선 방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녹음파일에서 사생활로만 국한된 내용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며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자 이명수 씨는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제공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이 씨가 수개월 동안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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