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내용 방영 일부만 금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19 20:40
2022년 1월 19일 20시 40분
입력
2022-01-19 19:32
2022년 1월 19일 19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열린공감 TV에 그대로 공개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 결정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발언 ▲녹음한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내용에 대해선 방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녹음파일에서 사생활로만 국한된 내용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며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자 이명수 씨는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제공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이 씨가 수개월 동안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말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수갑 찬 채 밀치고 전력질주…경찰서 마당서 또 놓친 경찰
오픈AI, 검색엔진 ‘서치GPT’ 출시… 구글에 도전장
“전국 12개 도시 전반서 수소 활용”… 정부, 에너지 분담률 10% 목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