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강아지를 목줄로 잡아 쥐불놀이하듯 공중에서 빙빙 돌리며 학대해 공분을 산 80대 견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9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골목길에서 반려견을 목줄에 매달리게 해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 씨(82)를 14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동물권 단체 ‘케어’가 페이스북에 학대 장면이 담긴 15초가량의 제보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영상에서 A 씨는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 공중에서 빙빙 돌리기를 반복했다. 강아지는 목줄에 매달려 저항했지만 A 씨는 오른손으로 강아지를 3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그리고는 또 목줄을 들어 올려 강아지가 공중에 매달리게 했다.
‘케어’ 활동가들은 연신내 주변을 돌며 A 씨를 찾았고, 피해 강아지를 보호 조처한 뒤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했다. 피해 강아지는 몰티즈 수컷으로 태어난 지 1년 정도가 됐다.
당시 A 씨는 “이게 뭐가 학대냐”면서도 “미워서 그랬다. 화가 나서 그랬다”며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그러나 단체의 계속된 설득 끝에 결국 A 씨는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A 씨는 피해 강아지 외에 다른 강아지나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케어 측은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케어 측에서 임시 보호 중이던 피해 강아지는 1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30대 부부에게 입양됐다. 케어 측은 입양 부부가 강아지에게 ‘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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