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돼야”…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0일 03시 00분


재판부, 이례적으로 집행 주문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해당 여성과 어머니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사진)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조은래)는 19일 살인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언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3명을 살해하고, 살해 현장에서 시신을 곁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머물렀다”며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포악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행정부에 김태현의 형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무기징역형을 받으면 형법 제72조에 따라 20년 뒤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 주문이다.

재판부는 ”가석방은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법원 의견이 행정부의 심사와 판단에 어느 정도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사형이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A 씨의 유족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눈물을 보이며 “김태현과 같은 살인마가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게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를 대체하기 위해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태현#세 모녀 살해#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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