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흥신소에 넘긴 혐의 포착 수사”
공무원 ‘정보 유출’ 2년새 2배로… “조회권한 분산하고 처벌 강화해야”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19일 “공무원 A 씨가 구청에서 파악한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포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A 씨의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옛 신변보호)를 받던 서울 송파구 여성 살해 사건(이석준 사건)도 이 구청에서 일하던 공무원 B 씨가 흥신소에 2만 원을 받고 피해자 집 주소를 넘겨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구청은 물론 공공기관 전체의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은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겨받은 사회복무요원이었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조회를 막았지만 유출은 이어졌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광주시청 공무원이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무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보완이 급선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시스템에 접속한 시간, 내용, 접근자 기록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 권한을 모두 열어두지 않고 이원화하거나 분산해야 한다”며 “위반하면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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