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옛 연인 스토킹 살인한 김병찬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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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0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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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범행…도주 후 숙박업소서 검거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김씨의 스토킹과 협박을 경찰에 다섯차례 신고했으며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김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내렸다.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김씨는 자신이 살던 부산으로 돌아갔다가 범행 전날 다시 서울로 왔고 지난해 11월19일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다음날 대구의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범행이 잔혹한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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