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7층 추락’ 피해자, 집단구타·가혹행위 당해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0일 09시 30분


동거인 4명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송치…나머지 3명도 구속영장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7층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졌던 20대 남성이 사건 직전까지 집단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개월 전 강서구의 한 빌라 7층에 있는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떠났지만, 지난 4일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 앞에서 A씨(28) 일당에게 붙잡혔다.

A씨 일당은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약 3일 뒤 피해자는 합숙소를 몰래 빠져나왔지만 지난 9일 경기 수원에서 다시 붙잡혔다.

피해자는 폭행과 함께 테이프 결박까지 당했고, 같은날 오전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베란다를 넘어 외부지붕으로 나서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경찰 압수수색 결과 합숙소에서는 목검, 전동이발기, 테이프 포장지, 고무호스 등이 발견됐다.

A씨 일당은 대부분 20대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와 금전 문제가 있어 다시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태는 호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에는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등 트라우마가 있지만 점차 피해 진술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19일) 오전 A씨 등 4명에게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경찰은 함께 합숙하던 3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전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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