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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재산신고 혐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당선무효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0 10:23
2022년 1월 20일 10시 23분
입력
2022-01-20 10:23
2022년 1월 20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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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는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고 혐의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미 증여세를 2005년도에 납부해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에 좋은 취지로 쓰겠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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