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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벌가·연예인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원장 2심도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1-20 10:44
2022년 1월 20일 10시 44분
입력
2022-01-20 10:43
2022년 1월 20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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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36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실형 선고로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김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진료는 포기하다시피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재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으로 금지하는 프로포폴을 영업적으로 투약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다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에 함께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수백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적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총괄실장을 지낸 신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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