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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 10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2-01-20 11:47
2022년 1월 20일 11시 47분
입력
2022-01-20 11:47
2022년 1월 20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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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자료사진) 2021.10.28/뉴스1 © News1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를 받는다.
구 대표와 함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원 9명은 벌금 각 400만~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600만~15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삿돈을 활용한 ‘상품권 할인’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에게 4억379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관담당 임원들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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