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도 유죄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57)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양 의원은 “15년 전에 세무관서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동산의 실소유주를 양 의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입 자금은 모두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수입금도 모두 양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했다. “실제 증여세 상당액도 피고인이 남동생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출마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이고 이를 허위로 공표한 것을 바르게 볼 수 없다”며 “양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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