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0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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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을 보인 교도소 수용자를 향한 보호장비도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라며 교정당국 관련자들에게 직무교육과 책임자 경고조치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각기 다른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와 B씨는 교도관들이 자신들에게 수갑과 발목장비 등 보호장비를 사용했는데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는 등 장시간 과도한 수준으로 사용했다며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각 교도소는 진정인들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흥분상태였으며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어 절차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1일부터 이튿날까지 뒷수갑을 20시간, 양발목보호장비를 21시간40분 사용했다. 닷새 뒤부터 다시 나흘간 뒷수갑 57시간50분, 양발목보호장비 59시간45분을 사용했고, 취침시간에도 용변 등 사유로 2회(15분)를 제외하고는 장비를 벗어나지 못했다.

B씨의 경우 지난 2020년 5월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10시간55분, 금속보호대를 5일22시간35분,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30분동안 사용했고, 취침시간에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두 경우 모두 수용자가 흥분상태를 보이고 자해나 타해 위험성을 보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장시간 사용했다는 점은 문제로 봤다.

인권위는 “관련법에서 보호장비 사용여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취침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사용한 경우 요건을 더욱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보호장비 사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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