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이 될 확률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방역패스 예외 발표 후 임신부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방역 당국은 일단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는 동일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 확률이 3배, 인공호흡기 치료율은 2.9배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주의 깊게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접종 여부에 따른)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비율에 차이가 없어, 예방접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부는 필수적인 예방접종 권고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임신부에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나라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임신부 본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접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과, 이상반응과의 의학적 상관성이 아직 불분명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임신부에 대해선 예정접종 권고 대상인만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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