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 여친 집서 난동 피우고 또 침입한 30대男 현행범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0 14:11
2022년 1월 20일 14시 11분
입력
2022-01-20 14:11
2022년 1월 20일 14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전 여자친구 집에서 난동을 피워 신고를 당한 뒤 1시간 만에 또 집안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5분께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모(34)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씨는 오전 0시47분께 A씨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씨는 경찰관들에게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짐을 찾으러 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씨는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경찰 경고를 받은 뒤 이동하는 듯 했으나 현장을 떠나지 않고 A씨 집 근처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시간가량 기다린 끝에 오전 1시47분께 A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자 또다시 A씨를 밀치고 집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수사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산후조리원 사망 영아 부모 폰에 수상한 흔적…살인 혐의로 수사 전환
“사람 죽였다” 승객 돌발 발언에…기지 발휘한 택시기사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플피·마피·초피·손피’…이게 다 무슨 뜻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