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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귀는 여경, 과거 다른 동료 만났나’…CCTV 불법 열람한 경찰관들
뉴스1
업데이트
2022-01-20 15:09
2022년 1월 20일 15시 09분
입력
2022-01-20 14:15
2022년 1월 20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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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과 사귀는 여경이 교제 전 다른 동료와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와 B씨(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여경 C씨가 A씨와 교제하기 이전 다른 경찰관과의 교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18일 한 빌딩 관리사무소 CCTV를 열람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경찰 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또 B씨는 A씨와 C씨가 결별한 이후 C씨가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2020년 7월 21일 C씨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했다.
다음날인 22일 A씨도 B씨와 같은 이유에서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주민 조회를 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수배·주민 조회 내역을 유포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하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동수사권이나 수배·주민조회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공무원의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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