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조 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조 씨가 성폭력 재판 중이었던 때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도 피해자 반 씨의 신원을 드러내며 그를 모욕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처벌형을 1개월 줄였다.
조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 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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