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의 땅 1322㎡(약 400평)를 지인 2명과 함께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3.3㎡)당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2년 11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체비지 약 410㎡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결정된 필지는 A씨의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6000여만원이다.
검찰은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을 공매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지는 않았고, 배우자를 위해 샀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재산 취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 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 관련 정보를 소극적으로 참고만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 투자 반영 지역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정보를 통해 땅을 매수하는데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이 사건 토지가 몰수 당해 이익이 남지 않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러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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