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화장, 후 장례’ 바뀐다…“애도 보장 위해 코로나 장례 지침 개정 중”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0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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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6월 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례가 끝난 빈소를 방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6.2/뉴스1 © News1
지난 2020년 6월 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례가 끝난 빈소를 방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6.2/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현재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으로 실시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개정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례 절차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는 ‘코로나19 사망 장례 관리지침’을 근거로 먼저 화장을 한 후 장례 절차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로 가족이 사망하면 임종을 지킬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숙주가 사망한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질병청은 시신을 접촉하지 않으면 감염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고 팀장은 “질병청은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해당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며 “이러한 지침과 고시 개정 내용에는 기존 선 화장 후 장례뿐 아니라 방역수칙을 엄수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이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고시 개정은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며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설명자료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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