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고 심야영업’ 동대문 호스트바…업주·손님 1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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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1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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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19일 새벽 동대문구 장안동의 호스트바에서 업주 3명과 손님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해 관할 동대문구에 인계했다.

이날 0시45분쯤 “불법영업하는 가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및 손님 19명을 검거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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