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건희, MBC ‘후속방송’ 취소에 가처분 취하…심문 안할듯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1 09:32
2022년 1월 21일 09시 32분
입력
2022-01-21 09:32
2022년 1월 21일 09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후속 보도를 MBC가 취소하자, 법원에 냈던 가처분 사건을 21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될 예정이던 심문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에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MBC가 통화 녹취록 후속방송을 예고하자 문화방송과 i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MBC 측은 전날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통화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BC가 후속방송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씨 측은 2차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던 심문기일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유튜브방송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53차례, 총 7시간43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 기자는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외에 김씨가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이유로 방송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MBC는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난 16일 김씨의 녹취록 일부 내용을 방송했다. 또 MBC는 오는 23일 김씨 통화 녹취록 관련 후속방송을 예고했고, 김씨 측은 이 역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19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김씨는 이들의 방송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일부 인용됐다. 서울의소리에 대한 가처분은 이날 결론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25일 선고 앞둔 李 “사법부 믿는다”… 의원들엔 “거친 언행 주의”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 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
김해 폐배터리 처리업체 기름탱크 폭발…1명 사망·2명 부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