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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음주운전·보험사기 등 다수 범죄 저지른 30대에 징역형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1 09:43
2022년 1월 21일 09시 43분
입력
2022-01-21 09:43
2022년 1월 21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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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하다 사고 낸 후 친구에게 허위진술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골목길 등에서 일부러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부딪친 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운전자를 기망해 보험금 12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6일 오후 대구 중구의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시속 약 43.2㎞로 진행하다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25·여)씨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 상 도주치상)로도 기소됐다.
같은 해 3월8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친구 C에게 ‘네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도 받았다.
제안을 받아들인 C씨는 현장에 도착해 교통사고에 관해 현장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전화를 통해 사건경위를 질문하는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운전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 전력을 비롯해 20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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