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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친구 대신 싸우다 흉기로 상대 찌른 40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2-01-21 11:44
2022년 1월 21일 11시 44분
입력
2022-01-21 10:59
2022년 1월 21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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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대신 싸우러 나갔다가 흉기 휘두른 40대가 23일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뉴스1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해야 하며 복부와 옆구리를 찌른 것은 명백한 살인 공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21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중랑구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여자친구 통화상 말다툼에 개입해 대신 싸우기 위해 나갔으며 이씨는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경찰은 범행 직후 112에 스스로 신고한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구속송치했다. 검찰도 지난해 10월5일 살인미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이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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