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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인데 돈 왜 더 받아”…체육시설 난동 50대男, 1심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1 11:02
2022년 1월 21일 11시 02분
입력
2022-01-21 11:02
2022년 1월 2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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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체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안내 받은 뒤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실내체육관 로비에서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사물함 사용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데스크 직원에게 항의하다가 ‘마스크 쓰지 않으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들을 바닥에 던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데스크 직원을 때렸을 뿐 아니라 자신을 제지하던 사회복무요원에게 “두고봐, XXX아, XX 내가 마스크 안 썼으니까 퇴실한다” 등 욕설을 내뱉었다고 한다.
박 판사는 A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회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공연히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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