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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안하다” 짧은 말만…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2-01-21 11:18
2022년 1월 21일 11시 18분
입력
2022-01-21 11:16
2022년 1월 21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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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27)이 21일 유족과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이날 검찰로 송치됐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찰에 결박된 채 천안 동남경찰서 유치장을 빠져 나왔다.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검은 패딩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기자들 앞에 서 취재진의 범행 동기와 심정을 묻는 질문에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다.
마스크로 입을 가려 표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1분 여 동안 곧게 서서 정면 만 응시했다. 미안함을 표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거나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몸을 숨기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조씨는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를 타고 경찰서를 떠났다.
충남 서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집 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집에서 동거하던 조씨는 이별을 통보받고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며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집에는 B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조씨는 범행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14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범행이 잔인하고 범죄 사실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조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조현진의 신상공개로 인한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하고 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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