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서울시가 재의 요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놓고 김인호 시의회 의장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 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법령 제정 취지인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시교육감 소관의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률상 서울시에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재의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고, 심각한 예산부족으로 올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라며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의 지원중단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힘으로써,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청 등록을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며 “서울시 결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 기피현상’은 법령의 제정 취지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과 시의회가 조례를 놓고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시는 시의회에 ‘서울시장 사과 명령 조례’를 포함해 총 4건을 재의요구했다.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하며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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