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검찰, 50대 교장에 징역 2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1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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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의 교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곽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교원에 대한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을 당했고 이에 대한 불복도 포기한 상황이다. 이런 제반 정상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을 했고, 개인의 일탈로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들이 책망받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면서 “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분들의 일상생활 회복 등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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