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유족의 애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역조치 준수 하 장례 후 화장’을 보장하는 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법안은 6일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실시될 예정이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현행 선화장, 후장례를 권해왔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을 원한다면 유족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및 해외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해,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의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학적 근거와 WHO의 권고를 기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서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방대본은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6일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우편으로 우편번호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 보내거나, 팩스 번호 043-719-9469로 보내면 된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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