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룬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21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줬다”며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며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형량을 6개월 낮췄다. 아버지가 유출한 답을 이용해 각자 자신을 위한 시험에 응시했을 뿐 학교 시험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5, 16세였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잎사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쌍둥이 자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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