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40대를 폭행, 숨지게 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1일 살인 혐의로 A(26)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각각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 D(42)씨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D씨를 방치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D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동료 재소자가 이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앞서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D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주먹과 둔기, 플라스틱 식판 등으로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 역시 D씨를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이를 묵인 및 방조한 2명은 살인 방조죄로 각각 기소했다”라며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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